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향후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검찰과 구속 여부를 놓고 다투게 됐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수기 투표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시켰다.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에서 30여 표에 달하는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했던 것과 비슷한 규모의 이탈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단식 중 입원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신상발언 메시지도 없었다. 이 대표는 다만 표결에 앞서 병문안을 온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통합적 당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지도부가 '부결' 입장을 정한 가운데 투표 자체는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