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여의도 KBS 모습. 황진환 기자지난 7월부터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지난달 TV수신료가 전년 대비 24억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7~8월 TV 수신료 증감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신료는 555억원이었다. 지난해 8월 대비 24억원 감소한 수치다. 8월 기준 TV 수신료 납부 금액이 감소한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매년 8월 TV 수신료 납부액을 보면, 지난해는 579억원, 2021년은 575억원, 2020년은 562억원 등으로 점차 증가 추세였다.
매년 7월 납부액도 지난 2022년 580억원, 2021년 566억원, 2020년 552억원 등으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올해 7월엔 5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억원이 줄었다.
이는 지난 7월 12일부터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징수가 본격 시행되면서 TV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별도 납부를 신청한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황진환 기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기존엔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매월 2500원을 납부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요금 징수는 현재 한전에 위탁징수를 하는 구조인데, 분리납부 시행으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정부는 분리징수 제도 도입으로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신료를 미납하면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돼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사례는 없어졌다.
한전은 일정 과도기를 거쳐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해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