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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쇄살인' 권재찬 상고 기각…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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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하고 범행 도운 공범도 추가 살해
1심서 사형선고…2심 무기징역 감형

권재찬(52). 연합뉴스권재찬(52).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여성의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재차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권씨는 지난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 시신 유기를 도와달라며 공범 B씨를 끌어들인 뒤 살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피고인이)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후 3년 8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하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해왔고, 항소심 공판에서는 "사형을 (구형)받은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검사의 상고 이유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권씨는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돼 지난 2018년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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