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고상현 기자야간시간대 제주지역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상향된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5개 구간과 사고다발‧관광지 주변 4개 구간 등 모두 9개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 조정 건을 심의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스쿨존 제한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선정 기준은 △간선도로 급편도 2차로 이상 △보도‧차도 분리 여부 △횡단보도 내 보행자 신호기 여부 △방호울타리 여부 △무인단속장비 여부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 1건 이하 등이다.
제주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하도초등학교와 영지학교, 구엄초등학교, 하례초등학교, 신산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5곳에 대해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운영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제한속도 시속 30㎞로 유지된다.
도내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주요 관광지 주변 4개 구간도 제한속도 조정이 이뤄졌다.
동홍로(남주고등학교~구 동홍동주민센터) 구간은 시속 50㎞에서 40㎞로 하향됐다. 사계로 113번길과 사계북로의 경우 이전까지 제한속도가 없었으나 시속 40㎞로 속도 제한을 두게 된다.
중문동 일주서로(119센터~중문고등학교) 구간은 기존 시속 70㎞에서 50㎞로 하향됐다. 안덕면 병악로(상창리~상천리) 관광테마파크 구간 역시 기존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낮아졌다.
변경된 제한속도 반영 시점은 관련 시설물 교체 설치가 완료되는 때부터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와 완화 필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