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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경관사업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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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의장. 대구시의회 제공이만규 의장.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이 1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 채택됐다.
 
이만규 의장은 "역사ㆍ문화자산 등 지역 자산을 발굴해 특화된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정책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노후 기성 시가지의 기능 회복과 활성화에도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에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관련 법령인 '경관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경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으로 추진돼왔을 뿐,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특화된 경관의 형성과 노후한 생활환경 개선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에 '지역 맞춤형 경관개선사업', '야간경관 특화사업',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 '첨단기술기반 경관개선사업', '경관기록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제시했다.
 
이 의장은 "17개 시.도 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도 중요성을 인식해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비중있고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경관의 유사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경관 특화 자원의 발굴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도시경관정책의 추진, 경관사업의 첨단기술 활용 등 경관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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