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합은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전 장관 측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로부터 저장메체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전속적 관리 처분권'을 넘겨 받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 2심은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 측은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임의제출해 버려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