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납세자의 연령대별 비중 변화. 국세청 제공국세청은 18일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국세 납부 편의를 위해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것을 국세고지까지 확대한 것이다.
1544-9944로 전화해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한 후 국세고지 메뉴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모두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다.
납부 세액 뿐 아니라 국세 체납액도 조회가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조회한 내용을 토대로 핸드폰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받은 후 이를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는 국세청 결정 고지세액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자진 신고해 납부하는 세액은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서 조회해야 한다.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 흐름.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