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1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법안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이날 통과된 교권보호 4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