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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불법 면회 청탁 사건' 경남부산 경무관 정식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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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의뢰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살인미수 혐의 피의자(70대)에게 편의를 봐주기 위한 불법 면회 청탁 사건에 연루된 경찰 고위 간부 등을 상대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경남경찰청 A경무관, 부산경찰청 B경무관, 해운대경찰서 C경정 등 불법 면회 사건 관련자들을 국가수사본부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A경무관은 지난달 집안 어른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유치장에 있는 회사 동료를 만날 수 없겠느냐'는 부탁 전화를 받은 뒤 부산경찰청 소속 B경무관에게 연락했다.

A경무관은 B경무관을 통해 사건 담당과장인 해운대경찰서 C경정 연락처를 받은 뒤 직접 전화를 걸어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C경정은 이에 따라 불법 면회를 위해 관련 서류에 피의자 조사를 한다고 허위로 적고, A경무관의 집안 어른과 피의자를 유치장 면회실이 아닌 타 사무실에서 면회를 성사시켜준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장 입감 피의자는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유치장 내 마련된 면회실에서만 외부인과 면회가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불법 면회나 청탁 등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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