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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고 범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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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중형 선고되도록 노력"
범행 이틀 전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등 범행 다짐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류영주 기자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류영주 기자
검찰이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을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범행 넉달 전 철제 너클을 구입한 뒤 주변 등산로를 수십 회 답사하고, 사건 발생 전 6일 동안에도 2회 찾아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최윤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32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너클을 낀 주먹으로 A씨의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뒤 끝내 숨을 거뒀다.

수사팀은 사건을 넘겨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검색 내역, 게임 채팅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최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임상심리평가를 진행했다. 또 피해자 사망 관련 법의학감정 의뢰와 최초 출동 경찰관, 구급대원, 치료의사,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도 벌였다.

수사팀은 또 최씨가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의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하고,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열람한 사실도 파악했다.

수사팀은 최씨가 범행 4개월 전부터 범행도구인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 장소가 포함된 등산로를 수십 회 답사하고, 사건 발생 전 6일 동안에도 2회 찾아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계획 범죄로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범행장소도 피고인이 물색해 둔 후보지 중 하나였으며, 사람이 다니는 등산로 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아래로 가파르게 경사진 지형으로 통행하는 사람으로부터 범행을 은폐할 수 있는 장소였다"고 설명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류영주 기자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류영주 기자
수사팀은 최씨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통합심리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최씨가 무직으로 게임 커뮤니티에 짧은 게시글을 작성하는 외에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등 사회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범죄 관련 기사 중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 시키고 CCTV가 없는 곳에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가해자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성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윤종에 대한 군 복무 기록, 범행 전후 행적, 대검찰청 임상심리평가 결과 등 다각도로 확인한 자료를 종합하면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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