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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전남도의원, '도교육청 이어 전남도 금고 관리'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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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운영 투명성·효율성 높여 도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시행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 1) 상임위 활동 모습. 전남도의회 제공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 1) 상임위 활동 모습.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는 공공예금 이자수익도 큰 폭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세외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박형대 의원은 전남도의회가 금고운영을 제대로 평가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견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 금고의 이자수익 적정성과 금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명문화 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였다. 
 
개정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가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자금 운용상황과 재무 건정성 평가보고를 소관 상임위에 연 1회 보고 △금고 운영을 금융기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및 금융전문가의 도움으로 공공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규정하였다.
 
박형대 도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안'의 제정에 이어서 '전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전남도가 전라남도교육청과 함께 금고 운영의 효율성 및 이자수익 등 금고 운영상황을 비교·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며 "도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11일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안은 오는 1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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