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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포츠센터 '막대기 살인' 유족에 8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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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에 8억 배상 판결
대법원서 25년형 확정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 연합뉴스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 연합뉴스
2021년 발생한 스포츠센터 막대기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수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진웅)는 7일 오후 피해자 유족들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1)씨를 상대로 제기한 9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인 고모씨와 허모씨에게는 각각 약 3억 9천만 원을, 피해자 누나인 고모씨에게는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어 사건 발생일부터 선고일까지 연 5%, 이후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은 지난 3월 한씨를 상대로 A씨의 기대소득과 위자료 등을 합해 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한씨는 8억 원 상당의 배상액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한씨는 2021년 12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고모씨를 수십 차례 폭행하고 길이 70cm가량의 플라스틱 봉을 몸 안에 찔러넣어 장기파열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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