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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주지훈(27)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36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리를 뜨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주지훈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1년 2개월여전에 2차례 투약한 뒤 그 후에는 하지 않은 점, 국내외에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