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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겨냥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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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중이지만 징계시효 임박
기소 전 감찰 착수 결정

검찰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검찰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검찰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감찰을 벌이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은 최근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게 2020년 당시 윤 총장을 감찰한 경위를 묻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추미애 법무 장관이 재직하던 2020년 10월 윤 대통령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입수한 자료를 무단으로 넘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들이 당시 넘긴 자료 중에는 한동훈 법무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윤 대통령 부부의 통화내역 및 분석 보고서도 있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대통령을 감찰 중이었다고 한다. 이 자료는 윤 대통령 감찰 건과는 별개 사안인 이른바 '채널A 사건'에서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자료를 윤 대통령 감찰에 활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이송했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되면 두 사람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통상 수사를 받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기소 후 이뤄진다. 이번 사안은 징계시효 3년이 다음달 끝나 기소 전 감찰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감찰 대상이 된 두 사람은 자신의 SNS에 비판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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