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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멕시코로 번지는 자국 우선주의…정부 "업계와 원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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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민관합동 통상현안대응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멕시코 관세인상 대응방안 논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최근 미국·EU·중국에서 프랑스·멕시코 등으로 확산
산업부 "통상현안대응반 통해 업계와 수시 소통"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6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6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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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차·철강·섬유·타이어 업계, 연구·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는 미국·EU·중국 등 거대 경제권을 넘어 프랑스·멕시코 등 여타 교역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올해 초부터 운영했던 'EU 통상현안대책단'에서 미주·유럽·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해 통상현안대응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통상현안이 논의됐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5일 프랑스가 7월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개편안 내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며, 원거리 국가에서 EU로 수출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돼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29일에는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멕시코의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수입 관세 인상조치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기업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멕시코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등 보고 의무도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EU 측과 협의 중이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그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업계와 원팀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그간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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