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청은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조3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도박조직 총책 A(44)씨를 30일 오전 강제 송환했다고 31일 밝혔다.
필리핀 형사절차를 악용, 2년 가까이 강제송환을 피했던 A씨는 우리 경찰과 외교부의 공조로 결국 한국으로 압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 필리핀 현지에서 도박장 개설 등 별도의 혐의 등으로 체포돼 약 2년간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보호소에서 수용 생활을 했다.
A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의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송환이 미뤄진 셈이다.
그러다 올해 7월 필리핀 법무부의 요청으로 A씨에 대한 송환 협의가 본격화했다. 이달 18일 필리핀 법무부가 A씨에 대해 추방 결정을 내렸고 송환 날짜도 29일로 잡혔다.
하지만 A씨가 송환을 피하려고 25일 자신이 피의자인 허위 형사사건을 현지 수사기관에 접수하면서 송환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A씨에 대한 필리핀 내 형사절차가 다시 시작되자 필리핀 법무부가 추방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이상화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가 송환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 29일 오후에서야 필리핀 법무부가 A씨의 추방을 최종 결정하면서 극적으로 송환이 이뤄졌다.
경찰은 A씨의 국내 조직원 166명을 검거하고 필리핀 현지 조직원 16명도 국내로 송환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