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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도, 부산서도 '찰칵'…불법촬영 30대 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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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 하체 43회 불법촬영
모텔에서 전 애인과 성관계하는 영상도 몰래 촬영
경찰 조사에서 "치마 입은 여성 보면 불법촬영 충동 생겨" 진술


서울과 부산 지하철역을 오가며 여성 43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전 여자친구의 성관계 영상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A씨(34)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등에서 총 43회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모텔에서 전 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도 세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하철역사 CC(폐쇄회로)TV 100여 대를 분석한 끝에 A씨로 수사망을 좁혔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불법촬영물이 담긴 외장하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해 45개의 불법촬영물 파일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2일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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