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류영주 기자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는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재산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실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우석재 전 안성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우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안성시장에 당선됐다.
항소심을 심리한 이 후보자는 판결문에서 우 전 시장이 직계존속이 보유한 채무 29억원과 배우자가 보유한 채무 3억6235만원, 직계비속이 보유한 채무 6859만원 등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이 후보자는 우 전 시장이 등록 대상 재산의 기재를 빠뜨린 것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라며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면서 잘못된 내용으로 등록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가족회사 2곳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도 재산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으로서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취득 시로부터 약 20년 뒤인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