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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도 불모지? 베일에 싸인 '신생아 암시장'[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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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생후 6일 된 갓난아기를 단돈 98만원에 산 뒤 웃돈을 얹어 되판 브로커(중개상)가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해당 수사는 늘 그렇듯 단건에 그쳤고 사건의 토대가 된 '신생아 암시장'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그 규모나 수법 등은 개별 사건 특성에 비춘 추측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반인륜, 반헌법적 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14년 전에도 판박이? 전국서 되풀이


인천 신생아 재판매 사건은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을 오래 맡아온 경찰, 검찰 관계자들까지 아연하게 했다. 이 사건 수사 보고를 받았던 지휘 계통의 한 경찰 간부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런 사건은 저도 처음 봤다"며 혀를 내둘렀다.

다만 신생아 암시장 자체에 대한 수사나 실태 조사가 당장 이뤄질 분위기는 아닌 모습이다. 취재 결과, 경찰과 검찰은 브로커 김모씨와 친모, 그리고 아기 구매자 등을 기소하고서 공범이나 추가 범행 정황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일단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이 분야는 불모지다. 솔직히 누가 수사를 해도 답 찾기가 어려울 것(서울청 경정)"이라거나 "실태가 좀 드러나고 나야 특별수사팀 같은 걸 꾸릴 수 있지 않겠냐(인천청 경정)"는 반응이 나왔다.

물론 신생아 암시장은 그 실태에 대한 공기관의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을 뿐 여기서 영아가 거래되는 범죄 사례는 전국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울산 울주에서는 생후 3일 된 아이를 친모에게서 200만원에 샀던 2명의 브로커가 1시간 뒤 465만원에 되판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사건과 그야말로 판박이다.

불과 5개월 전인 지난 3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산모에게 병원비와 170만원을 건네고 아이를 받으려던 브로커의 경우 2년 전, 3년 전에도 각각 같은 방법으로 아동을 매수한 사실이 얼마 전 검찰 수사로 드러나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신생아 판매자인 것처럼 제목을 달았더니 단 3시간 만에 브로커로 추정되는 이용자 6명에게서 연락이 왔다. 일상과 멀지 않은 곳에 신생아 암시장이 성행하는 모습이다.

브로커 상당수가 집유…"강력 처벌해야"


범행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과 제도 개선, 교육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앞선 사례에서 신생아 재판매가 단 1~2시간 만에 이뤄지는 걸 보면 조직적 범죄 가능성이 의심되는데, 판매자, 구매자, 브로커 등을 일망타진하려면 대규모 인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지방경찰청에서 여성청소년범죄 특별수사대장을 맡고 있는 경찰 간부는 "이 문제는 디지털 성폭력이나 마약같이 아직 만연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기 전 단계"라고 귀띔했다.

경찰은 2018~19년엔 불법촬영물 특별수사단을, 2020년 n번방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과를 냈다. 최근엔 '마약과의 전쟁' 일환으로 일선서 강력팀 일부를 마약전담으로 전환하고 있다. 각각 당시의 우선 해결 과제로 꼽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아동성매매가 채팅앱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듯 영아매매도 주로 아동성매매 끝에 원치 않는 출산에서 연결된 경우가 많은 탓에 역시 조직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브로커 세력과 성매매 알선 세력은 일부 겹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이 범죄의 핵심 고리인 브로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동 거래가 적발돼 재판을 받은 브로커 상당수가 1~3년 수준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의 낮은 처벌을 받는 탓에 쉽게 되풀이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인천 사건' 브로커 김씨는 생후 2일 된 신생아를 같은 수법으로 재판매한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됐지만 초범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든 상태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한 사람의 삶을 짓밟은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형량이 낮을 수 있냐"면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건 굉장히 나쁜 짓이라는 인식을 퍼뜨려 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 산모에겐 'SOS 상담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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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식 입양은 비교적 절차나 조건이 까다롭다. 기관을 통하면 실제 결연이 이뤄지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리고 성별을 직접 고를 수도 없다. 양부모 직업이나 경제력, 정신병력, 전과, 인성 평가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기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생아 구매를 통한 불법 개인 입양이 그리 쉽지도 않다.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법원 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 절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출생신고가 된 아기만 입양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 '뒤늦은 출산신고'에 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인천 사건 아기 구매자가 양육을 포기하고 끝내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한국입양홍보회 정영란 홍보팀장은 "그렇게 해도 입양이 될 거라 생각하고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우리 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이런 절차가 산모들에게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특히 중요한 건 판매자가 양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판매자 대부분은 경제적 사정이 곤궁한 미성년자 혹은 미혼모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들은 사회적 눈총을 우려해 주변에 구조 신호를 보내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신생아 산모들이 위기를 느낄 때 한 번에 상담과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원터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112나 119 같은 긴급전화를 이용하자는 취지다. 한국미혼모협회 김민정 대표는 "국가기관에서 단 하나의 번호로 상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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