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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죄 자금세탁 통로 '불법환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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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환전 등 주요 불법행위 점검…적발 시 등록취소 등 엄정 대응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황진환 기자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황진환 기자
#1. A씨는 일본으로 의류를 밀수출하고 대금(엔화)을 국내 밀반입한 뒤 서울에서 원화로 환전했다. 해당 환전소는 수수료 수익을 위해 고객확인 절차도 없이 환전해 준 뒤 보관 중이던 다수의 여권을 이용해 소액으로 쪼개 환전 장부에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지난 5년 동안 한화 1조7844억 원 상당을 불법 환전하다 적발됐다.
 
#2. C환전을 운영하는 D씨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국에서 위안화를 받은 뒤 중국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이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 및 매도해 원화로 현금화했다. 이어 현금화한 원화를 중국의 송금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572억 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를 하다 역시 적발됐다.
 

관세청이 환전소가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22일까지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환전거래내용 미기재 및 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회피를 위한 이른바 쪼개기 환전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환전소를 통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봉쇄할 방침이다.
 
환전영업자의 무등록외국환 업무 영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영업 등록 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고, 환전영업자의 환전장부 제출 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해 반복 미제출시 등록취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환전소는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으며 매각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환전과 불법 송금 대행 등은 국내 외환질서 저해와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 환전영업자 척결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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