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압류된 차량을 보관한 주차장 업주가 소송 끝에 국가로부터 비용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명시적인 계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압류 차량 보관 자체를 상법상 용역 제공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가를 국가가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광주 광산구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04년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와 구두계약을 맺고 자동차 보관업소에 인도명령이 내려진 자동차들을 보관했다.
집행관사무소는 2014년 자동차 보관업소를 추가로 모집했는데, A씨는 이때 집행관사무소에 '채권자 등 사건당사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추가비용을 수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했다.
4년 뒤 A씨는 집행관사무소와 '유체동산 보관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차량 보관비용은 1일 기준 승용차 6천원, 대형버스나 건설기계 포크레인 1만5천원, 특수차 6천원 등 이었다. 다만 보관료 지급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9년 집행관사무소가 보관료를 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차량 41대를 보관하던 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2018년 보관 운영계약을 맺었지만, 이 계약은 김씨가 채권자 등 사건당사자로부터 법원이 정한 보관료만을 수령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며 "법원 집행관사무소나 국가가 A씨에게 직접 압류된 자동차 보관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국가가 상법에 따른 보수를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1심을 뒤집고 9억3천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상인인 A씨가 영업범위 내에서 국가를 상대로 차량 보관이라는 용역을 제공했다면, 설령 임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관업자인 A씨에게 상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 때에는 타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61조에 따른 판단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