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누리집의 '도난문화재 정보'에서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문화재청이 국가 소유권을 인정받은 국보급 문화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반환해달라고 소장자에게 거듭 요청했다.
25일 학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상주본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진 배익기 씨에게 상주본을 조속히 반환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문화재청은 해당 문서에서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올해 12월 20일까지 자진해서 반환하거나 반환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이 배 씨에게 반환 요청 문서를 보낸 것은 이번이 18번째다.
앞서 문화재청은 2017년부터 반환 요청 문서를 보내고 배 씨와 여러 차례 면담하면서 상주본을 회수하고자 했다. 올해 들어서는 반환 요청 문서를 처음 발송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상주본을 환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배 씨의 자진 반환을 촉구하는 한편, 회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본은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배 씨가 2008년 서울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과 다른 해례본을 찾아냈다며 일부를 공개해 그 존재가 알려졌다.
해례본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관련 해설, 용례를 담고 있어 가치가 매우 높다.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해례본의 경우, 간송 전형필(1906~1962)이 1940년 안동 진성이씨 가문으로부터 당시 돈으로 기와집 10채 값을 주고 샀다는 일화가 잘 알려져 있다.
상주본은 서문 4장 등 일부가 빠져 있으나, 전반적인 상태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배 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으면서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배 씨는 2012년 사망한 골동품 업자 조용훈 씨의 가게에서 고서적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송사 끝에 소유권을 확보한 조씨가 사망하기 전 문화재청에 기증했다.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은 상주본의 국가 소유권을 인정했으나, 유물 반환과 금전적 보상 요구 논란 등이 얽히면서 뚜렷한 해결책 없이 여전히 공전 중이다.
문화재청은 그간 유물 훼손을 우려해 강제적인 절차보다는 배 씨와 수십 차례 만나며 회수책을 모색해왔으나, 지난해 배 씨의 상주 자택과 사무실 등을 수색하기도 했다.
현재 문화재청은 누리집의 '도난 문화재 정보'를 통해 상주본이 2012년 5월부로 국가 소유가 됐다는 사실을 명시하며 도난 문화재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