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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기금 소송' 변론 재개 "강원도 패소시 폐광지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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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변론 재개' 결정
'2천억 원대 납부' 강원도 처분에 강원랜드 소송 제기
1심 재판부 '원고 승소' 판결…"강원도 패소시 폐광지 악영향" 주민 탄원

강원도청. 연합뉴스강원도청. 연합뉴스
2천억 원이 넘는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둘러싼 강원도와 강원랜드간 긴 법정공방이 변론 재개 결정으로 9월로 미뤄졌다.

전국 폐광지역 지자체들은 1심에서 강원랜드(원고) 측 손을 들어준 법원이 또 다시 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폐광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탄원서를 잇따라 제출하면서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예정이었던 이날 변론 재개를 결정하고 오는 9월 20일을 변론 기일로 잡았다.

이는 재판부가 1심 법원에 제출했던 양측의 주장과 근거 자료들을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앞뒀던 법원은 같은해 11월 변론을 재개하고 두 차례 속행한 뒤 지난 4월 결론이 지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재차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두 차례 판결이 미뤄졌고 이 과정에서 법원은 양측에 화해조정을 권고했으나 강원랜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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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강원도가 2020년 5월 2014~2019년간 과소 징수된 폐광기금 2250억 원을 강원랜드에 더 내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고 강원랜드가 1071억 원을 납부한 뒤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양 기관은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고 2021년 2월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강원도가 부과 방식을 새로 변경해 강원랜드에 추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도 강원랜드가 이길 경우 강원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강원랜드로부터 징수한 폐광기금 과소징수분을 토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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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를 앞두고 전국 폐광지역 지자체들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강원도가 강원랜드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7개 폐광 지역으로 과소징수분을 분배하며 '패소하면 반환해야 한다'고 서약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탄원서와 태백시민의 서명부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튿날 전남 화순군 동면폐광대책협의회는 군민 9827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냈고 화순군의회는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제출했다.

이 밖에도 정선과 영월을 비롯해 전남 보령과 경북 문경에서도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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