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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일단 사업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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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보호, 근로자성 인정보다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에 초점 맞춰야"

KDI 한요셉 연구위원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구보고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KDI 제공KDI 한요셉 연구위원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구보고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KD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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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 중 하나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곧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분명하게 인정해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요셉 연구위원은 23일 발표한 연구보고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를 통해 노동계 주장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구분하기 애매한 지위에 있는 경우 플랫폼 종사자를 일단 사업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이 분명하게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서비스업 혁신의 계기가 되고 있는데 플랫폼 종사자 전반을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접근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한요셉 연구위원은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성 인정은 플랫폼 사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큰 문제를 발생시켜 서비스업 혁신과 소비자 후생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보다는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을 낮추거나 그 남용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한 연구위원 제언이다.

노동수요독점력은 기업의 '독점력'과 대칭적인 개념이다. 기업은 독점력이 강할수록 소비자를 대상으로 생산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한 연구위원은 "유사하게 기업의 노동수요독점력이 강할수록 플랫폼 종사자가 생산한 가치보다 낮은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는 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노동수요독점력이 과도하게 커지면 그만큼 플랫폼 종사자 소득이 부당하게 깎이는 셈이다.

이에 한 연구위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노동수요독점력을 측정해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수준을 비례적으로 접근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수요독점력이 측정되거나 그러한 정황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면 당국이 검토를 거쳐 개입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이다.

한 연구위원은 "이러한 방식이 소비자 후생과 서비스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플랫폼 종사자에게 실효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연구위원은 "플랫폼 종사자의 플랫폼 간 이동성 제약은 개별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 유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제약을 적극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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