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공충북경찰이 광복절을 맞아 이륜차 폭주가 예상된 청주도심에서 집중 단속 활동을 벌인 결과 교통법규 위반 등 불법 행위 44건을 무더기 적발했다.
1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15일 심야 시간대 청주시 가경동 터미널사거리와 사창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서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비한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 37건(안전모 미착용 25건·음주운전 5건·무면허 4건·기타 3건)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3건, 벌금수배자 4건(도로교통법·무면허 벌금형) 등 모두 44건을 적발했다.
사창사거리에서는 승용차 운전자 A(23)씨가 검문 도중 도주를 시도하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5%였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국경일 등을 기념한다는 이유로 폭주족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따른 특별단속 차원으로 추진됐다.
경찰은 경력 100여 명과 순찰차 41대를 도심 주요 교차로에 분산 배치해 단속에 나섰다.
폭주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자칫 추격에 따른 사고 위험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3~4차선 가운데 1개 차선만 운행할 수 있도록 통제하면서 검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4일 밤 가경동 터미널사거리 인근에 40~50명이 폭주 행위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 있었지만, 경찰의 선제 대응에 실제 폭주 행각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 행위는 시민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앞으로도 철저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5·18 등 각종 국경일에 모두 6차례에 걸쳐 폭주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 번호판 미부착,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57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