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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소송 망친 권경애, 정직 1년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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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지난 6월 정직 1년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없어 확정돼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을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을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수임하고도 3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의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6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처분을 결정했다. 권 변호사의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법률 대리를 2016년부터 맡았다.

그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 변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재판에 3회 연속 불출석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아울러 이 사실을 5개월간 이씨에게 알리지도 않아 유족 측은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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