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자가 ''이불을 세탁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A(33) 씨는 18일, 구입한 여름 이불을 자비로 외부세탁하게 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세탁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A 씨는 소장에서 "수감자에게 구매품으로 판매하는 여름 이불을 자기 돈을 들여 세탁하려 했지만 구치소 측이 이를 허가해 주지 않는다"며 "자비를 들인 외부세탁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이어 구치소가 외부세탁이 불가능한 여름 이불을 아무런 조치도 없이 판매하고 있다면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름 이불의 외부 반입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의류등의 세탁 등)에 따르면, 구치소장은 수용자의 사용의류를 적당한 시기에 세탁 또는 교체해야 하며, 자비로 구입한 의류 등을 세탁하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행법만 놓고 본다면 자기 돈을 들여서 구입한 의류물을 세탁하려하는 경우, 비용만 지불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수감자들이 자비를 들여서 구입한 여름 이불에 대한 세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 된다.
서울구치소는 현재 수감자들의 자비부담 물품 가운데 여름 이불을 18,900원에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여름 이불이 얇기 때문에 변형의 우려가 있어 세탁업자가 세탁을 할 수 없다고 알려와 A 씨의 요청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필요하면 손세탁으로 여름 이불을 세탁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부에서 여름 이불을 들여오겠다는 요청도 마약이나 담배 등 부정물품을 들여올 우려가 있어 허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수감자와 면담이 있었는 지는 확실치 않지만, 정식으로 문서를 통해 이불 빨래를 신청하지는 않았다"면서 "악의적인 내용의 소송이며 문서로 신청할 경우 외부 빨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