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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만취사고 낸 게스트하우스 직원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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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항소 기각…징역 7년 유지

지난해 7월 사고 현장 모습. 고상현 기자지난해 7월 사고 현장 모습. 고상현 기자
만취 음주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A(2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만취 상태로 렌터카 차량을 몰다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받았다.
 
급커브길에다가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05㎞의 과속 운전을 하다 사람 크기만 한 바위를 들이받았다. 이 차량은 5인승이었지만, 사고 당시 모두 7명이 타고 있어서 화를 키웠다. 
 
A씨는 사고 현장 인근 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이었다. 투숙객 6명(20대 남성 3명‧20대 여성 3명)과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마시고 손님의 렌터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 역시 크게 다쳐 경찰은 채혈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7명의 사상자를 낳은 사고 현장은 처참했다. 차량 앞부분과 유리는 완전히 부서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도로 경계석으로 세워놓은 큰 바위 1개가 사고 충격으로 두 동강 나기도 했다.
 
지난 1심 과정에서 한 유족은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강행해 사고를 냈다. 5대 독자 아들을 잃었다"며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오창훈 부장판사는 "자식 또는 형제자매를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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