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교육주체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5급(행정실장) A씨가 교육부 6급 주무관 시절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교사가 직위 해제가 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기로 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6급 주무관이던 지난해 10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B씨는 이후 직위 해제됐다.
B씨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경찰 무혐의 및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지난 2월에 복직한데 이어 지난 5월 대전지방검찰청로부터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내렸지만,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대전교육청에 A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 제공
한편, A씨는 B씨가 직위해제되면서 지난해 10월 후임으로 온 담임교사 C씨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등의 요구가 담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