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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실형에 與 "불경죄로 처단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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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서 실형 6개월
의원직 상실형에 정진석 "감정 섞인 판단…항소할 것"
이철규 "이런 논리면 대통령에 대한 괴담 퍼트린 자들 무기징역"

1심 징역 6개월 선고 받은 정진석 의원. 연합뉴스1심 징역 6개월 선고 받은 정진석 의원.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사무총장인 이철규 의원이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었다"며 반발했다.

이 사무총장은 10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정진석 의원의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며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윤창원 기자
앞서 법원은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정 의원의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며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무죄 추정 원칙과 유죄 확정 판결 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선고가 끝난 뒤 정 의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반발했다.

1심 징역 6개월 선고 받은 정진석 의원. 연합뉴스1심 징역 6개월 선고 받은 정진석 의원. 연합뉴스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누구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게 됐던 것"이라며 "그 목적이 전부였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형이 선고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는 가출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자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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