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1천개나 넘게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경남은행에서 내부 직원의 5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대구은행에서도 불법 계좌 개설 의혹이 불거지면서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대구은행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대구은행 일부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이려고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없이 다른 증권사 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DGB대구은행 제공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이같은 위법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대구은행 일부 직원들은 고객이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특히 고객에게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거나 엉뚱한 번호를 입력하기도 했다.
대구은행은 6월 30일 해당 위법행위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자 자체 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금감원에 즉시 보고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은행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경위도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