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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강제추행 항소심 첫 공판…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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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 10월 12일
그사이 공직선거법, 무고죄 재판도 받아야

8일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창원지방법원에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입장하는 모습. 독자 제공8일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창원지방법원에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입장하는 모습. 독자 제공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2심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8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군수는 변호인과 함께 재판장이 강제추행 사실이 있는지 묻자 "없다"는 취지로 답했고, 그는 법정 바깥에서도 취재진에게 "정치적 모함이며 손목을 잡아끈 추행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일부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여성 기자의 손목을 잡아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오 군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하며 맞섰다.

오 군수 측은 이날 법정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 등 4명을 증인신청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전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다만 1심에서 이미 신청했던 증인들인 만큼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양형으로써 책임을 묻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즉 재판부가 심리를 거쳐 1심과 판단이 동일하면 오 군수의 형량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반면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범죄 혐의를 입증해내지 못하면 최대 무죄까지 나올 수도 있다.

오 군수 두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12일로 잡혔다.

다만 오 군수는 2개월 공백 기간 사이에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8월말)과 무고 사건(9월중순) 등 2개의 형사 재판을 또 받아야 한다.

오 군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무고나 강제추행 등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직을 잃고, 공직선거법으로는 벌금형 100만 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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