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청사 전경. 전남도의회 제공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주도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완도 장수도 인근 점·사용 허가 처분 무효 확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대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체는 농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남도·완도군 관계 공무원, 법률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권한쟁의 쟁송과정의 보다 구체적인 대비를 위해 수시로 만나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펼쳐 나갈 방침이다.
완도 장수도(제주도 사수도) 전경. 완도군 제공
특히 완도 장수도가 해상 경계까지 적용되는 근거는 아니며, 완도 소안도(18.5㎞/추자도 23.3㎞)에 더 가까운 해역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완도 어민이 어업활동을 이어오는 상황이어서 이번 심판 결과가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 위원장은 "해역을 지키는 일은 우리 어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자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면서, "최근 원전 오염수, 고수온, 태풍 등으로 가뜩이나 시름이 깊은 우리 지역 어민을 위해서라도 전남의 해역을 지키는 일에 모든 관계자가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하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한쟁의 심판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 행사를 놓고 분쟁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 제도이며, 제주도는 지난 6월 5일 '완도군이 제주 관할 해역인 완도 장수도 인근의 사수도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무효하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