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골목형상점가 3곳 추가 지정. 유성구 제공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확인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봉명동우산거리골목형상점가(봉명동) △진잠골목형상점가(원내동) △장대골목형상점가(장대동) 등 총 3곳이다.
그동안 유성구는 유성시장, 은구비서로, 장대패션상가, 노은상가연합 등 4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으며 이번 신규 지정으로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7개소로 늘었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경영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등 국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서 빠른 시일 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는 등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