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해임 논란'이 일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재신임 되면서 공전하던 쌍방울그룹 의혹 재판이 재개된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대북송금' 관련 입장을 번복한 이후 다시 법정에 서는 것인데, 향후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번복한 진술을 직접 언급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입회와 재판을 담당해왔던 법무법인 해광을 최근 재신임했다. 해임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만이다. 재신임 이후 변호인단은 이 전 부지사가 수감돼 있는 수원구치소를 찾아 향후 재판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광은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0개월가량 법률 대리를 맡아왔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이 전 부지사의 부인 A씨는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A씨는 해광 측이 검찰과 이른바 '형량 거래'를 위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거짓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튿날 열린 쌍방울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41차 공판에서도 A씨는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 의사와 반대되는 입장으로 변론을 해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며 "검찰은 계속해서 회유를 하고 있고, 저 분(이화영)은 변호사한테 놀아났다"고 했다. 이날 해광 측이 법정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공전했다.
일주일가량 숙고한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미 재판이 상당기간 진행된 데다, 최근 진술 번복 등 재판의 변곡점이 온 상황이어서 해광 측을 유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기존의 변호인단이 복귀하면서 법정에 서는 이 전 부지사의 '입'도 다시 주목받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그간 대북송금 의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전면 부인해왔다. 올해 2월 자필로 작성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뿐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서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대북송금이 필요한 경기도의 어떠한 대북활동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회장과 쌍방울이 북한과 밀접하다고 판단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며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통해 법정에서 번복 사실을 재차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가장 가까운 시점으로는 오는 8일 예정인 쌍방울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42차 공판이 언급된다.
다만 당일에는 이미 김 전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어 진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이 피고인 신문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 변호인도 거부 의사가 없는 만큼 향후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놓고 법리 다툼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