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매매 계약 전체 흐름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무자력 허위 매수인을 내세워 수도권 일대 주택 126채를 매수한 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약 253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 A(44)씨 등 1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수도권 일대 주택 126채를 매수한 뒤 전세보증금 약 25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를 포함해 매도인, 바지 임대인, 세입자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한 후 부동산 매매시세가 낮아진 점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전세금을 높게 올려 세입자를 구해 차액 800만~8000만원을 중개수수료 명목 등으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무자력자인 바지 명의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수법으로 전세금 약 253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무자력 바지 임대인들을 임대 사업자나 투자자로 위장해 세입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 전 주입식 교육을 하거나 문신을 가리고 옷차림까지 신경 쓰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의자는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무주택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일당의 여죄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서민 주거생활 안전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