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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운용하랬더니 대주주에 펀드 자금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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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적격 사모운용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철퇴
정상 운용사 외양만 갖추고 최소한의 의무도 방기
중대한 불법행위, 부실 누적에도 퇴출은 '나몰라라'
사모운용사가 대출중개…법정 최고 이자율(20%)도 위반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 횡령 등 중대한 법규위반은 즉시 퇴출"

NOCUTBIZ

#1. 고객들의 돈으로 사모펀드를 운용했던 A운용사는 대체펀드 사업장이 시공사의 부실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기재했다. A운용사는 기존 펀드 수익자들에게 시공사가 동일한 또다른 펀드 투자를 추가로 권유하면서 허위기재된 기존 펀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 기망행위를 일삼았다. 또한 일부 기관투자자의 요청으로 실시한 현장실사에서도 부실 사업장과 무관한 정상 사업장을 보여줬다. 투자자들은 기존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오인해 다른 펀드에도 추가 투자했다.

#2. B운용사는 대주주인 가족법인이 자금난에 처하자 도관체(SPC)를 통해 특수관계자 등에게 펀드 자금을 송금했다.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펀드자금으로 인수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한 운용 중인 특별자산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특별자산 펀드 간 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부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거짓기재된 문서를 이용해 모 재단을 속이고 200억원을 유치했고, 해당 재단으로부터 유치한 자금 일부를 기존 특별자산 펀드가 편입한 부실 사모사채 상환에 충당해 결국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초래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도 저질렀다.


금융감독원은 중대한 위법행위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모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해 시장퇴출을 포함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펀드시장 질서확립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10월 사모펀드 시장 진입규제 완화로 국내 사모펀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 중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가 자산운용 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등록유지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공시의무를 게을리하고 라이센스 프리미엄 유지를 위해 정상 운용사의 외양만 갖추는 등 최소한의 의무도 방기하는 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모펀드 시장 진입규제 변경 이후 최근 3년간 156개의 사모운용사가 신규 진입했지만, 중대한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부실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처했음에도 퇴출(자진폐지, 등록취소)된 운용사는 4개사에 불과했다.

올해 5월말 기준 9개사가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등록업무 단위별 최저 자기자본 100분의 70)을 충족하지 못했고, 1개사는 6개월의 유예기간도 경과해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른 제재조치가 진행 중이다.

또한 2개사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적시에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올해 1분기 기준 사모운용사 영업수익 중 자문과 일임, 대출중개 등 기타수익이 39.2%를 차지하는 등 겸영과 부수업무 비중이 과다한 점도 지적됐다.

특히 61개 사모운용사는 기타수익이 전체 수수료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겸영업무 위주의 단기수익 창출에 집중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출중개, 주선 과정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20%)을 위반한 운용사도 있었다.

금감원은 고객 자금을 충실하게 운용해 국민자산 증식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자산운용업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인정된 금융회사 라이센스를 사유화해 불법·부당행위를 일삼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이센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행위,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법규위반은 즉시 퇴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정·불법 행위, 유동성 관리 실패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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