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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는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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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간 185조‧‧‧범죄 예방 중요
보호관찰소, 선도 가능 범죄자 사회복귀‧재범방지 담당
보호관찰제도 도입 34년‧‧‧전국 58개 보호관찰소 설치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1476명 관리‧감독해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범죄성 개선 업무 외 전자감독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재범률 낮춰
소년 대상 지도 돕는 울산보호관찰위원 177명 활동 중
보호관찰 인력 태부족‧‧‧조속한 인력 충원 필요
보호관찰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속적 관심‧홍보도

보호관찰소 제공보호관찰소 제공
■ 방 송 : 울산CBS <시사팩트리 100.3> (FM 100.3MHz)
■ 제 작 : 이태인 PD, 성민주 작가
■ 진 행 : 이태인 PD
■ 대 담 : 김기환 소장(울산보호관찰소), 이종호 회장(울산‧양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박철용 회장(양산지구협의회)

◇이태인>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하거나 또는 자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요. 범죄자들에게 기회를 주어 이들의 선도 및 교화에 앞장서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 산하기관 '보호관찰소'인데요. 보호관찰소는 선도가 가능한 범죄자를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대신, 사회 안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사회복귀를 추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일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보호관찰소에서 수용 중인 인원은 전국적으로 2020년 12월 말 기준 약 9만 4160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울산보호관찰소에서는 올해 5월 말 기준, 총 2541명이 보호관찰을 통해 범죄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오늘은 보호관찰 제도와 관련한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울산보호관찰소 소장과 울산보호관찰소위원회 회장들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워인터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님, 울산‧양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이종호 회장님 그리고 양산지구협의회 박철용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호칭 드린 순서대로 임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기환>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보호관찰소장 김기환입니다.
 
◇이태인>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울산‧양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회장님.
 
◆이종호> 반갑습니다. 울산‧양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회장 이종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인>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양산지구협의회 박철용 회장님 부탁드릴게요.
 
◆박철용>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지구협의회 박철용입니다.
 
◇이태인>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호관찰'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이렇게 세 분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 보호관찰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우리 김기환 소장님께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환> 네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고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회 내 처우 시스템입니다. 더불어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형사정책입니다.
 
◇이태인> 네 한마디로 선도가 가능한 범죄자를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서 수용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대신에, 사회 안에서 보호관찰관들의 도움으로 사회복귀를 추진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앞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게 사회 내에서 일정 시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령한 제도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봉사를 통해서 범죄 피해의 배상 그리고 속죄의 기회를 주고 더불어서 남에게 피해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기 관념에 변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또 수강명령은 범죄 행위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인지, 정서, 행동의 변화를 기하기 위해 교육 또는 치료를 실시해서 궁극적으로 재범 방지를 도모하는 수단입니다. 특히 수강명령은 보호관찰 업무 중에서도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태인>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호관찰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또 전국적으로 보호관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개수가 몇 개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김기환> 보호관찰법 시행으로 1989년에 소년범에 대해서 먼저 도입이 됐습니다. 이후에 1995년 형법 개정으로 성인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이 개시됐습니다. 올해로 이제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이 도입된 지 34년이 되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전국적으로 58개 기관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6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있고, 2개의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이태인>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된 지 34년이면 꽤 오래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58개의 보호관찰소가 설치돼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울산에도 있잖아요. 울산보호관찰소는 언제 개소했는지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네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된 후 3년이 지난 1992년도에 부산보호관찰소 울산지소로 개청을 했고, 2005년도에는 울산보호관찰소로 승격이 됐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로 법원에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에 대해서 사회 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가석방 시에도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가 있고요. 비행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울산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통해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네 그렇다면 울산보호관찰소의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을까요?
 
◆김기환> 저희 울산보호관찰소는 '효과적인 범죄자 관리를 통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라는 비전 아래서, 재범방지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그럼 울산보호관찰소가 다른 지역에 있는 보호관찰소와의 차별성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김기환> 기본적인 재범방지 행정은 전국 기관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울산보호관찰소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소년 대상자 중에는 ADHD, 충동장애,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신고 단계에서부터 정신과적 문제 있는 소년들을 선별하고 우리 보호관찰소 소속 임상심리사 상담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병원에서 검사 및 진료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소년 대상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있고요. 특히 소년에 대해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예컨대 소년과 우리 직원이 함께하는 풋살프로그램을 매월 실시합니다. 직원과 소년들이 함께 땀도 흘리고 식사도 하면서 또 고민을 들어주고 라포를 형성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고요.
 
◇이태인> 네.
 
◆김기환> 또한 매월 무직인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가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를 방문해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제과제빵, 요리뿐만 아니라 목공예, 드론만들기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진로를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이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이 조금이나마 건전한 관계와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제공보호관찰소 제공
◇이태인> 네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범죄성을 개선하는 다양한 업무가 진행되잖아요. 이외에 또 설명해 주실 다른 업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네 저희 보호관찰소에서 수행하는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판결전조사'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 판사 등의 요청에 의해서 범죄인의 성격, 환경 그리고 재범 위험성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양형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밖에 저희가 또 전자발찌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 전자감독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네 전자감독 업무도 보호관찰소에서 수행하고 있었네요. 이 전자감독은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실시되는 건가요?
 
◆김기환> 애초에 2008년에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만 실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미성년자 유괴범죄 그리고 살인범죄, 강도범죄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현재는 가석방이 되는 일반 범죄자에 대해서도 일부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현재지 출장 위주의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그렇군요. 그럼 현재 울산보호관찰소의 대상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김기환>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본다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1476명입니다. 이 중에 소년이 390명, 성인이 955명 그리고 전자감독 대상자가 130여 명이 되고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390명, 수강명령 대상자가 767명 해서 총 저희 관리 인원이 263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태인> 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네요. 소년 대상자도 적은 수준이 아닌데, 이 보호관찰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보호관찰의 진행 절차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환> 네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통해 보호관찰 명령이 확정되거나 가석방, 임시퇴원이 확정된 때 보호관찰이 시작됩니다. 대상자는 10일 이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서 서면으로 신고해야 되고요. 신고 시에 담당 보호관찰관이 지정되면 정해진 면담일시에 맞춰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거나, 담당 보호관찰관이 주거지나 생업지 등을 방문해서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사회 자원의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원호를 제공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이나 직업 훈련 등을 연계하기도 합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문제가 될 경우, 저희가 집행유예나 가석방 취소 및 보호처분 등의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호관찰을 잘 받고 또 생업이나 학업에 성실히 임하면 임시해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호관찰을 조기에 해제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호관찰 제도에 대해서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이어서 보호관찰위원 제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또 이종호 회장님과 박철용 회장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보호관찰위원 제도에 대해서 두 분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종호 회장님께서 보호관찰위원 제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종호> 네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여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해 보호관찰관을 도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그렇군요.
 
◆이종호> 훌륭한 인격과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법무부에서 심사 후 위촉해, 3년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후 계속 활동을 원하고 자격이 인정되면 다시 위원 자격이 연장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청소년 선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울산보호관찰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인>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울산보호관찰소에서 활동 중인 보호관찰위원은 몇 명 정도 계실까요?
 
◆이종호> 울산보호관찰소는 울산과 양산을 관할하고 있는데, 보호관찰위원 조직은 8개 지구로 편성되어 있고요. 현재 177명의 보호관찰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그럼 이 보호관찰위원들은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우리 박철용 회장님께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 네 우선적으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수시로 만나서 면담하고 지도하여서 그 결과를 보호관찰소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집행현장에서 사회봉사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질이 있는 우리 보호관찰위원의 경우에는 대상자 교육이나 수강명령 강사로까지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금전적 지원이나 그밖에 필요한 원호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네 그렇군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금전적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대상자는 누구인지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박철용> 우선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389명 중 상당수가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로 인한 결손가정이며 경제적 어려움도 많습니다. 물론 죄를 지은 아이들이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다시 재범하지 않고 학업이나 생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아이들 중 경제적 어려움이 큰 대상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이나 원호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지역 기업체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고려아연, 어프로티움, 주식회사 울산경제신문 등에서 4500만 원을 기부받았는데 이는 모두 울산보호관찰소위원협의회 이종호 회장님의 활동 덕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보호관찰위원 지구협의회의 기부도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남구을지구협의회에서는 매년 6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북구지구협의회에서도 매년 300만 원씩 기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구위원님 중에 두 분은 매년 개인적으로 100만 원씩 개인 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태인> 네 그렇군요. 다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학업이나 생업을 종사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큰 대상자들에게 장학금이나 원호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거네요. 좋은 도움의 손길이 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잘 활용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는 물론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개선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마약사범 등 적극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대상자들도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자원봉사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으셨는지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종호 회장님부터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네 올해 초 제가 살고 있는 북구의 성인 남성 대상자였는데, 이분은 네팔 여성과 결혼해 자녀를 둘을 두었으나 2022년 2월경부터 별거하다 작년 8월경 이혼한 뒤로 혼자 11세 아들과 6세 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혼과 심근경색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해 삶의 의욕이 없어 자녀들을 불결한 환경에 노출시켜 아동 유기 및 방임으로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게 됐습니다. 가정에 가보니 너무 불청결한 환경이라 아이들의 건강이 염려스러웠습니다. 이에 여러 사회봉사자원들과 연합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켰고, 우리 북구지구위원 2명과 연계하여 북울산적십자봉사회에도 연계해 매월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살펴보고요. 6월에 보호관찰이 종료된 이후로도 적십자에서 반찬이나 부식 배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박철용 회장님은 좀 힘들었던 점은 없으셨는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철용> 네 여태껏 제가 많은 아이들을 맡아서 지도해 왔는데요. 그중 작년 초에 맡아서 1년 정도 지도했던 양산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고3 때의 잘못된 행동으로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학업도 중단한 상태였는데, 하루는 밤 11시경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술에 취해서 자살 소동을 벌이다가 양산경찰서에 잡혀 있어서 제가 밤 12시에 경찰서로 가서 그 신병을 인수받았습니다. 이후 그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친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검정고시를 준비시켰습니다. 작년 8월에 아주 높은 점수로 합격했는데요. 그리고 또 작년 12월 무사히 보호관찰을 마치고 올해 초 해병대에 입대해서 군 복무 중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네 그렇군요.
 
◆박철용> 요즘도 휴가를 나오거나 휴무 때는 제게 전화를 한 번씩 합니다. 전화해서 안부를 묻곤 합니다. 제가 맡은 그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물론 또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지만, 끝까지 그래도 믿어주고 지도하다 보면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는 것을 흔히 봤습니다. 이런 이유가 바로 저희 보호관찰위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태인> 네 보호관찰위원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반면에 좀 다른 이유로 기억에 남는 대상자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생계형 범죄가 간혹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생계유지를 위해서 절도한 후 보호관찰소에 오는 경우도 꽤 있다더라고요. 좀 기억에 남는 대상자가 있다면 이종호 회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종호> 네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 상당수가 이혼 등으로 결손가정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 담당했던 아이도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친구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편의점 절도로 보호관찰을 받게 됐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목표의식 없이 생활하던 아이였는데, 제가 아는 자동차 부품회사에 취직시켰고 군 입대 전까지 회사 생활을 잘 하다가 입대하여 보호관찰이 종료됐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는데, 그 아이로부터 제대하여 입대 전 근무했던 회사에 다시 취업해 근무하며 잘 생활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아주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보호관찰소 제공보호관찰소 제공
◇이태인>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보호관찰 대상자와 직원 간의 싸움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싸움이 아니더라도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김기환 소장님께 좀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김기환> 네 이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준수사항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잘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대부분 대상자들은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잘 따르는 편입니다. 다만 몇몇 대상자들이 지도‧감독에 반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경고 조치 등으로 처리하기도 하고요. 다만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집행유예 취소나 보호처분 변경 등의 엄정한 제재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순응적인 편이고, 1명 정도가 문제로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태인> 네 잘 알겠습니다. 보호관찰에 힘쓰고 계신 세 분께서는 현재 진행하시는 업무 중 좀 개선돼야 될 점은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뭐가 있는지, 또 뭐가 필요한지 한 분씩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종호 회장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종호> 네 제가 보호관찰위원으로 20년 동안 보호관찰 조직을 봐 왔는데, 그간 업무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여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인력이 충원되고 인사적체가 해소되어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태인> 네 인력과 인사적체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우리 박철용 회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박철용> 네 제가 아이들을 맡아서 지도도 하지만, 사회봉사명령 현장을 자주 방문해서 사회봉사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가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 아직도 주변에서는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들이 널리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인> 네 제도에 대한 홍보, 무엇보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알아야지만 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김기환 소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기환> 방금 전 우리 자원봉사자 두 분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부 지역사회 주민들이 보호관찰소를 혐오 시설로 생각해서 보호관찰소 이전을 요구하거나 이전 추진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가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생산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제도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태인> 네 그럼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울산보호관찰소를 거쳐간 대상자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김기환 소장님께서 한마디해 주시죠.
 
◆김기환> 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중에 많은 분들은 새로운 각오로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또 사회봉사 활동을 자발적으로 지속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거의 나를 극복하고 떳떳하고 훌륭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태인> 네 떳떳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내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보호관찰 제도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씩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종호 회장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종호> 인간은 신이 아닌 이상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인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 아니라 측은지심을 가지고 이들이 잘 선도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인> 네 다음으로 박철용 회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철용> 제가 맡았던 대상자 중에 오토바이 절도를 한 청소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도한 아이들의 잘못도 있지만 견물생심이라고 키가 꽂혀 있는 오토바이를 보고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오토바이 소유자께서는 잠시 정차 중이라도 꼭 키를 가지고 볼 일을 보셨으면 하고요. 2008년 기준으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58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인> 네 그럼 다음으로 김기환 소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기환> 네 보호관찰은 지역사회 교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시민들이 관심과 지원을 가지고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을 교화하고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말 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울산보호관찰소 직원들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계속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인> 네 지금까지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님, 울산‧양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이종호 회장님 그리고 양산지구협의회 박철용 회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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