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제공경남 사천시는 28일 박동식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 발의에 대해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사천시는 설명했다.
지난 6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등을 포함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을 발의했다.
참석자들은 사천시 항공MRO 추진상황과 한국항공서비스(KAEMS)의 항공MRO 사업추진에 대한 현황 및 사업전망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내외 항공MRO 사업전망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현재 사천시와 경남도는 1759억 원을 투입해 항공MRO 산업단지 조성하는 등 경남 서부지역을 MRO 중심지로 성장시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개정돼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MRO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천의 항공MRO 사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사천과 인천으로 항공MRO사업이 분산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항공산업의 국가경쟁력 약화로 두 지역 모두 공멸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천시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정비업 직접 수행은 설립목적에도 위배되며 다른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국토부에서 발표한 MRO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근거해 지역별 특화분야 집중 육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항공MRO 산업단지 조기 완공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