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독자 제공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강제추행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군수는 이로써 형사사건 재판 3개를 연달아 받아야 하는 처지로 군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준)는 무고 혐의로 오태완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면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손목을 잡아끄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해 허위고소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에게 "오 군수가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 전부 무고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이번 무고 사건 재판까지 더하면 벌써 3개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해서 군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안팎의 평가가 나온다.
오 군수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지난 2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재정신청이 인용돼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무고나 강제추행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 받으면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