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유령직원을 내세워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기념품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제주도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인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 국가‧지방 보조금 모두 4300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다.
B씨 아내를 직원으로 채용한 뒤 제주도에 "급여를 먼저 지급했으니 보조금을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며 보조금을 받는 식이었다. 그러나 B씨 아내는 일을 하지 않는 '유령 직원'이었다.
A씨는 또 2021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1330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 역시 직원이 IT 관련 일을 안 하는데도 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타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 빼돌린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지만, 보조금 대부분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