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창원시의원 홈페이지 캡처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노조에게 막말을 쏟아내 공분을 산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송치한 지 4개월 만이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김 시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1~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시체팔이 족속들', 파업을 한 화물연대노조를 두고는 '쌩 양아치 집단'이라는 등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3월 김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은 법률 요건이 엄격해 혐의 적용이 어렵고 모욕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창원시의회로부터 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