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보관해온 실탄. 제주동부경찰서 제공군 전역 때 챙긴 실탄을 수십 년간 무단으로 보관해온 60대 남성이 덜미가 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수십 년간 실탄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수십 년 전 군대에서 챙긴 실탄 10여 발을 무단으로 도내 자택에 보관해온 혐의다. 관련법상 누구든 총과 탄알 등 총포 등을 소지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아내가 청소를 하다가 발견한 실탄을 봉투에 담아 주거지 주변 재활용센터 분리수거함에 버렸다. 재활용센터 관리자가 지난 12일 실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 전 군 생활 때 챙겼던 실탄을 전역 때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발견된 실탄이 A씨가 군 생활을 한 기관과 겹치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제작된 소총용 실탄으로 보고 있다. 폭발 위험성이나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