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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증명 위조 등 혐의' 윤 대통령 장모,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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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인정…"동업자에게 속았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가 지난 7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무성 기자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가 지난 7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무성 기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1일 열린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40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1월 4일 첫 공판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앞서 재판부는 추가 제출된 증거 검토를 위해 지난달 16일 예정된 선고를 연기하고 지난 7일 재판을 다시 열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같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공범으로 2심 재판을 받는 안모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문서) 행사는 다투는 부분이 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부동산 실명법 관련해 증거들을 살펴보면 결국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뒤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 2021년 12월 23일 최씨에게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안씨는 지난 1월 27일 다른 재판부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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