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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로톡 변호사 "클릭 한 번에 광고비 10만 원.. 신입 변호사 못 버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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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억 광고비'까지…수임 건수에 영향
로톡 활동 변호사, 약 80%가 10년 차 이하
가이드라인 만들어보지도 않고 사용 '금지'
이의 신청 기각 시…징계 취소 행정 소송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 (로톡 징계 변호사)
 
여러분 배달음식 시킬 때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들 익숙하시죠? 택시 플랫폼도 있어요. 비슷하게 변호사들과 의뢰인들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곳이 로톡이라는 업체인데요. 2014년에 만들어졌고 한때는 4000여 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등록을 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가 2021년부터 이곳에 가입을 금지시켰고 지금은 2000여 명의 변호사가 남아 있고요. 그중에 123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변협으로부터. 여기에 대해 로톡 변호사들은 이 징계 부당하다면서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했고요. 바로 오늘, 오늘 법무부의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판단을 앞두고 로톡의 한 변호사가 한동훈 장관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면서 큰 화제였죠. 오늘 로톡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다만 워낙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어서요. 제가 변협 측의 주장을 대신 반론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만납니다. 로톡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익명> 네, 안녕하세요. 로톡을 이용 중인 6년차 변호사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 부득이 익명으로 인터뷰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네, 123명 중에 한 분이신 거죠?
 
◆ 익명> 예, 맞습니다.


◇ 김현정> 법률서비스 플랫폼 중에 하나가 로톡인 건데 그러면 지금 이런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몇 개 정도나 있어요?
 
◆ 익명> 지금 로앤굿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5~6개가 넘은 상황이고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로톡에 대한 변호사 징계가 시작되면서 많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활동이 굉장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 김현정> 운영 방식은 어떤 식입니까?
 
◆ 익명> 일단은 로톡을 예를 들어 드리면 로톡은 온라인에서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변호사를 검색하고 예약해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전세사기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한 시민, 이런 분들을 법률소비자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법률소비자가 있다면 로톡에서 임대차 관련 분야를 선택하거나 직접 전세사기 등과 같은 검색어를 입력해 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정보의 경우에는 경력을 포함해서 상담 및 사건 수임에 대한 가격, 실제 상담했던 이용자들의 후기, 상담 사례들을 다양하게 공개할 수 있고요. 법률 소비자가 변호사 정보를 살펴보고 상담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예약 과정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법률 상담만 하시는 거예요? 온라인상으로. 아니면 그걸 계기로 그 로펌에 가서 정식 사건 수임 계약도 하고 이렇게까지 이루어지는 건가요?
 
◆ 익명> 상담 방식 자체를 전화와 영상, 방문 상담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화나 영상 상담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전화로만 상담이 되지만요. 실제 방문까지 해서 사건 선임을 맡기고 싶다라고 하면 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로톡이라는 플랫폼의 수익 구조는 회원인 변호사들로부터 수수료 받고 이용 고객들로부터 수수료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 익명>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이 선임됐는지 여부는 로톡은 알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선임 여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받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후 로톡 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해 왔습니다. "로톡은 의뢰인과 변호사 양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인터뷰하시는 변호사님은 언제 가입하셨어요?
 
◆ 익명> 저는 6년차 변호사로 한 2020년도부터 가입을 했는데요. 지금 한 3년차 활동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한때는 가입 변호사가 4000여 명에 이르렀다는데 처음에 그곳에 문을 두드리게 된 이유, 많이들 가입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 익명>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법률 소비자가 변호사를 편안하게 만나는 것이 필요하듯이 변호사들 역시 법률 소비자에게 자신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합니다. 처음 개업하는 변호사분들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도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한 저연차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만날 기회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도 바로 확인이 되는데요. 현재 포털사이트 등에서 높은 비용으로 광고비를 사용할 수 있는 즉 자본력 있는 변호사나 법무법인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포털 키워드, 예를 들어서 이혼 변호사와 같이 저희는 이걸 대표급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기가 높은 키워드는 한 번 클릭하는 데 10만 원 이상의 마케팅 비용이 소진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키워드 광고를 해서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몇 명이 소속된 법률사무소에서는 월 몇 천만 원 정도를 광고비로 지불하고 있고요. 실제 큰 네트워크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월 1억 이상의 광고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과 의뢰인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로톡의 경우에는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의뢰인에게 효과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게 되고요. 원하면 포털 광고비에 비해 저렴하게 월정액으로 광고비를 지급을 하고 광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톡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 김현정> 그 로톡 등록하기 전과 등록한 후에 이 사건 수임 건수의 차이가 큽니까? 몇 퍼센트나 올랐어요?
 
◆ 익명> 실제 이용해 보니 꽤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런 로톡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지인이나 주변의 소개가 전부인 상황입니다. 광고비를 추가로 투여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 김현정> 그러면 한 두 배 정도 뛰었어요?
 
◆ 익명> 네, 두 배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사용하기 전과 후에 두 배 이상 사건을 계약하는 건수가 차이가 날 정도.
 
◆ 익명> 그렇죠. 아무래도 이 변호사업의 특징상 사건이 매달 선임이 되는 게 매출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주변의 소개나 이런 게 전부이기 때문에 광고를 해서 나를 모르던 의뢰인이 나를 알게 되고 찾아오기 때문에 매출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대부분은 우리 지금 인터뷰하시는 변호사님처럼 연차가 낮은 변호사들이세요? 신입 변호사들, 회원들이.
 
◆ 익명>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언론 보도에서 확인한 바로는 80% 정도가 10년 차 이하라고 합니다.
 
◇ 김현정> 80%가.
 
◆ 익명>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변호사 업계의 광고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어 있고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자리를 잡거나 이런 저연차 변호사들은 이 광고 시장에서 같이 싸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로톡에서 활동을 하시게 된 건데 그런데 2022년에 변협의 첫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익명> 변호사마다 징계 수위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된 기관이나 아니면 상담 건수에 대해 다르게 책정을 한 것 같은데요. 징계 수위는 최소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 원 수준이라고 일단 알려져 있고요. 실제 저나 제 주변 변호사님들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 김현정> 과태료를 물었고 만약 탈퇴하면 징계는 또 철회하고 이런 식인가요?
 
◆ 익명> 저희가 이 징계에 대해서 시작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공지가 왔던 게 탈퇴를 하면 징계 처분을 하지 않겠다라고 저희한테 공지가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탈퇴 종용 자체도 불법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따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김현정> 징계할 때 근거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이렇게 돼 있네요.
 
◆ 익명> 네, 맞습니다. 변협이 징계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것은 21년 5월에 변협이 자체적으로 개정한 광고 규정입니다. 변협 측 논리로는 한마디로 로톡은 불법이고 불법 서비스를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변협을 포함한 변호사 단체가 경찰, 검찰, 공정위 등의 로톡을 고발을 했었고요. 모두 무혐의 판단을 받고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5월에 사실상 로톡과 같은 플랫폼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광고 규정을 개정했고 이 규정 자체도 작년 5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협이 로톡 탈퇴를 종용하고 징계를 강행했던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이것을 변협이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했다고 판단해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은 이런 징계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오늘 시간 관계상 한쪽만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변협 쪽의 반론을 제가 대신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죠. 변협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이 변호사라는 직군은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라 돈을 받아놓고 일을 잘못 처리해도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일반 시민은 알 수가 없는 그럴 정도로 전문적인 영역 아니겠습니까?
 
◆ 익명> 네.
 
◇ 김현정>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이쪽 영역은 어떤 공공재적인 영역으로 규정을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둡니다. 일단 사무장 로펌 안 돼요. 사무장 병원 안 되듯이 사무장 로펌 안 됩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돈만 있다고, 자본만 있다고 로펌 설립 못 하게 이런 거 제한해 놨고요. 광고 방식도 내용도 엄격히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경찰서 앞이나 병원 앞에서 사건 유치하러 다니는 행위 이런 거 다 불법이죠?
 
◆ 익명> 예,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 거 다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마치 배달 플랫폼, 택시 플랫폼처럼 법률 플랫폼이 등장한다. 처음에는 저렴하게 유치하는 식으로 갈 거고 그러면 마치 택시업계가 그랬듯이, 요식업계가 그랬듯이 이 플랫폼으로 모든 변호사들이 점점 종속돼 갈 거다. 그러면 그때 수수료도 올라갈 거고 또 상위에 랭크되기 위해서 상업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질 거다. 본전 뽑으려면 법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처음에는 시민들도 편리하다고 다 이용하시겠지만 어느 순간 모두가 손해인 플랫폼만 돈을 버는 이런 상업적인 구조 속에 그런 질서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런 논리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익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런 법률 플랫폼과 같은 리걸테크를 그러면 무작정 금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로톡을 이용해 본 변호사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로톡 시스템상 특정 변호사가 돈을 더 많이 낸다고 검색에 더 자주 노출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 김현정> 지금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배열을 해놓나요?
 
◆ 익명> 광고를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광고 신청을 하고요. 광고를 신청한 분야에 대해서는 랜덤으로 노출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 김현정> 지금은 랜덤으로. 그런데 그게 일반 플랫폼이니까, 사기업이니까 그 방식을 바꾼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규제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 익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변협이 이 부분에서 역할을 해 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법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과 같이 변호사 사무실 방문이 어렵거나 아니면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저렴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런 플랫폼이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또는 앞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아예 이걸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맞는지가 의문이고요.
 
◇ 김현정> 그 상업적인 질서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공공재적 성격보다 상업적인 성격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우신가요?
 
◆ 익명>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제안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사용 자체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 하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만들어 가면 되는 거지 아예 사용을 금지하게 하는 것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법률 소비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변호사 협회에서 이런 플랫폼을 수수료도 안 받고 그렇게 좀 만들면 어떠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보니까 나의 변호사라는 그런 게 있네요. 만들어 놨네요. 여기다가 변호사들 자유롭게 좀 올리고 시민들도 이렇게 접촉할 수 있도록. 그걸 많이들 이용 안 하세요?
 
◆ 익명> 한계가 어떤 차이냐면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를 올려놓고 변호사 정보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그 사이트 자체를 모르십니다.
 
◇ 김현정> 공공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는 잘 모르시고 사플랫폼으로만 가신다. 거기를 홍보하면 되잖아요. 거기는 무료인데.
 
◆ 익명>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 아직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이지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 플랫폼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런 일반 회사의 사기업의 플랫폼도 같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상업성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건강하게 경쟁을 해야지 지금 상태와 같이 무조건 막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아까 전에 수익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변호사들은 여기에다가 수수료 혹은 광고비 이런 식으로 뭔가를 지불하시는 거죠?
 
◆ 익명> 맞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시민들한테는 받지 않는 형태입니까? 지금 바깥에서 조금 사실관계를 정정해 주시는데. 지금은 이용자들한테는 받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네요.
 
◆ 익명>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법률 소비자들이 돈을 낸다는 부분은 원하는 변호사들에게 상담 신청을 하고.
 
◇ 김현정> 변호사한테 낸다.
 
◆ 익명> 그렇죠. 전화 상담이든 그다음에 영상 상담이든 아니면 방문상담이든 거기에 맞게 상담 비용을 변호사님께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즉 로톡에 직접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오늘 법무부의 심의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 예상하세요?
 
◆ 익명> 지금 사실은 로톡에 가입해서 이용하고 있는 저 같은 변호사님들은 로톡 서비스가 알선 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로톡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공정위 등에서 로톡 서비스가 합법이고 변협의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탈퇴 종용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모두 살펴주셔서 결론을 내려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마 로톡이라고 대변되는 법률 플랫폼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만약 기각될 경우에는 어떤 그다음 행동도 대응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 익명> 만약 법무부에서 징계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즉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징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징계 취소 소송까지도 123명의 변호사들은 갈 것이다. 이런 말씀.
 
◆ 익명>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의견들 들어오고 있고요. 이게 로톡, 로톡 하는데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번에 좀 자세히 알게 됐고 또 변협 측의 반론은 뭔지도 알게 됐다라는 문자들 많이 들어오네요. 오늘 판단 보고 결정 보고 또 이야기 나누죠. 고맙습니다.
 
◆ 익명>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로톡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 2000여 명의 변호사 중에 한 분이고 특히 징계 대상이 된 123분 가운데 1명 익명으로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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