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신 의원실 제공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의 실질적인 재난지원 기준 마련을 위해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더 나아가 '농작물 재해피해 복구 현실화법'의 당론 추진과 통과가 필요하다고 19일 제안했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로, 피해 조사 후 중앙안전관리위(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여, 인프라 등 공공시설의 빠른 복구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정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피해 주민에 대한 직접지원에는 차이가 없고 달라지는 추가지원은 간접지원 12종에 불과하다. 가령 공공요금이나 통신요금, 전파사용료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TV 수신료,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등이다.
즉 인명(사망, 부상, 실종), 주택 전파나 유실, 주생계수단인 농·어업에 피해를 보더라도, 민간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은 일반재난과 큰 차이가 없어 국민이 재난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구체적 방향과 방법이 실종된 립서비스로는 국민을 위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우리는 이미 길을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시행했던 농약대, 대파대 등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복구비 지원기준 현실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불가항력의 재난에 처한 주민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삶의 터전으로 복귀하도록 생계구호 수준이 아닌 생계 안정,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앞서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사항에 작물 등의 경영비를 추가하고,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보조·지원 기준을 경영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