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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여일' 아기 넘긴 40대 부부 "포털에 입양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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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에서 40대 부부가 생후 10여일 된 아기를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넘긴 사건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남편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5년 1월 이천시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10여일이 지났을 무렵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 C씨에게 아기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포털사이트에 아기 입양글을 올린 A씨는 C씨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이천의 한 노상에서 만나 아기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B씨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의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아기의 생사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은 13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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