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제공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천안시와 당진시, 홍성·예산군(단일 권역) 3곳이 교육부의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 대상지에 최종 이름을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전국의 12개 지역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많은 곳이 선정됐다.
특구로 지정된 4개 지자체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화 및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관내 학교 운영의 자율성도 높아진다.
4개 시군은 우선 교육부에 제출한 특구 지정 신청서를 토대로 교육부 컨설팅을 거쳐 9월까지 향후 5년간 특구 운영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