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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산재 몰라' 과태료 낸 교육당국…노조 "영양교사 담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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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들 입장차 다르고 경남교육청 해결 방안 마련 주목

급식실. 독자 이해를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급식실. 독자 이해를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학교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지정 문제를 두고 노조들과 교육당국간 미묘한 신경전이 흐르고 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가 길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경남교육청과 노조 등에 따르면 조리종사자 A씨는 지난해 4월쯤 경남 창원시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업무 중 허리 등을 다치는 산업재해를 입었다. B씨도 지난 2021년 10월쯤 창원시내 한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업무 중 다쳤다. 하지만 사업주인 두 학교 측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들의 산재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안 2건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 지연 제출 등을 이유로 총책임자인 경남교육감에게 과태료 1700만 원을 부과했다. 학교는 사업주로서 재해자가 사망이나 부상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조는 이 같은 사례 등을 근거로 주로 급식실에서 일하면서도 산재를 보통 사업주에 보고하지 않은 영양교사(영양사)의 근무 태만을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에 있어 학교장을 관리감독자, 이를 보좌하는 업무 담당자(분임관리자)를 영양교사로 지정해놨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형탁 기자이형탁 기자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는 이날 도교육청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주로 산재 현장과 격리돼 있는 행정실에서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맡고 있어 산재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급식실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영양교사가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자가 돼야 한다. 경남교육청 제외하고 모든 시도교육청이 영양교사를 분임관리자로 지정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또다른 노조인 전교조는 이 같은 공노조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에 나와 있는 식자재 관리와 영양 관리에 몰두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하는 직무가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분임관리자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법령에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여러 단체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노조와 노조, 당사자 등 갈등이 많은 만큼 박종훈 교육감이 최근 배심원제도를 도입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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