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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시럽급여' 개선 추진…'하한액 낮추거나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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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추진
부정수급 점검 강화하고 허위 수급자 제재 강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받는 모순도 개선해야
"달콤한 보너스 뜻 '시럽급여'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정 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의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후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구직자가 더 활발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한액 하향과 폐지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이라며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특위에 따르면 2022년도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소득 179만9800원보다 많았다.

이에 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지급 요건으로 인해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관행을 갖고 있다"며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데 진단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는 이미 연 10만명을 넘겼으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 노력을 하지 않아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면접 불참 등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권고사직'을 더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는 방안, 실업급여 반복 수급 때는 지급 횟수를 기준으로 급여액을 감액하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앞으로 노사단체, 언론,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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